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19조 (조사선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제17조의 분기별 운항계획 수립에 따라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수요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요청서를 사용하려는 날 3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요청서를 받은 운영지원과장 등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선박 선장과 수요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동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민수색, 피항 등 긴급히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요청서 없이 출동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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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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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