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19조 (조사선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의 분기별 운항계획 수립에 따라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수요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요청서를 사용하려는 날 3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요청서를 받은 운영지원과장 등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선박 선장과 수요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동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제4조에 따라 원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민수색, 피항 등 긴급히 조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요청서 없이 출동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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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용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용요청서 ①선명 | ②조사해역 | ③조사과제명 | ④조사일정 | ⑤승선조사원 | ⑤승선조사원 | ⑥승하선지 | ⑥승하선지 ①선명 | ②조사해역 | ③조사과제명 | ④조사일정 | 직급 | 성명 | 승선지 | 하선지 | | | | | | | 조사 세부내용 | 조사 세부내용 | 조사 세부내용 |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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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출동명령서
[별지 제7호서식] 분류번호 | | | 출 동 명 령 서 | 출 동 명 령 서 | 출 동 명 령 서 | 출 동 명 령 서 | 담당자 | 담당자 | 담 당 | 담 당 | 과(소)장 등록번호 | | | 출 동 명 령 서 | 출 동 명 령 서 | 출 동 명 령 서 | 출 동 명 령 서 | | | | | 전 결 보존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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