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9조 (정기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신청서에 부서별로 수리 개소, 현 상태, 수리 요구사항, 관급(官給)품 보급 등을 기록하고, 검사 예정일 2개월 전에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영지원과장 등은 수리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선박의 운항계획과 검사일정을 고려하여 제때에 정기수리를 해야 한다.
정기수리가 끝나면 선장은 수리 완료내역, 별지 제31호서식의 감독일지, 수리 사진, 어선검사증서 등 관계 서류를 포함한 정기수리 결과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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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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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