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9조 (정기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신청서에 부서별로 수리 개소, 현 상태, 수리 요구사항, 관급(官給)품 보급 등을 기록하고, 검사 예정일 2개월 전에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 등은 수리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선박의 운항계획과 검사일정을 고려하여 제때에 정기수리를 해야 한다.
③정기수리가 끝나면 선장은 수리 완료내역, 별지 제31호서식의 감독일지, 수리 사진, 어선검사증서 등 관계 서류를 포함한 정기수리 결과를 운영지원과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수리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수리신청서 선 명 | 선 명 | | | | | 수리 구분 | 수리 구분 | □ 정기 □ 임시 | □ 정기 □ 임시 | □ 정기 □ 임시 부서 구분 | 부서 구분 | □ 갑판부 □ 기관부 □ 전기부 □ 통신부 □ 소화구명설비부 | □ 갑판부 □ 기관부 □ 전기부 □ 통신부 □ 소화구명설비부 |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1 · 정기(임시)수리 감독일지
[별지 제31호서식] 정기(임시)수리 감독일지 | | | | 결재 | 감독관 | 선장 | | | | 결재 | | 조사선명 | | 공 사 명 | 수리기간 | | 작성일자 | 수리업체 | | 수리장소 | 수리종류 | 수리내역 | 수리내역 | 수리내역 | | | | | | | | | | | | | | | | | | | |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