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9조 (안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선박 전반에 대한 안전사고와 물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박안전 업무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선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명구조, 해양오염방제 등 선박안전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사고ㆍ장비손상 보고서를 원장(소속기관장)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한다.
선장은 선박직원 외 조사선에 출입하는 인원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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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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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