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9조 (안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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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선박 전반에 대한 안전사고와 물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박안전 업무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선박 전반에 대한 안전사고와 물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박안전 업무범위는 별표 8과 같다.
②선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명구조, 해양오염방제 등 선박안전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사고ㆍ장비손상 보고서를 원장(소속기관장)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한다.
③선장은 선박직원 외 조사선에 출입하는 인원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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