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29조 (안전)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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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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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해 중의 충돌, 화재, 폭발, 좌초, 침몰사고 2. 유독성 화학약품으로 인한 피해 3. 도난에 의한 피해 4. 작업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5. 익사, 감전, 화상 등 그 밖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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