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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사적 이해관계 신고조문 원문
    해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적 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서(「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촉 배제 및 해촉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⑥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처리기간조문 원문
    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처리기한 연장 사유, 실지조사 등 소요일수, 처리예정기한 등을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대리인조문 원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③고충민원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고충민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21조에 의한 처리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대리인은
  • 제20조 · 접수조문 원문
    ①세무공무원은 방문, 우편, 인터넷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다만,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 ‘고충민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등조문 원문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이 제2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실익이 없는 고충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고 직접 심리할 수 있다. 다만, 심리한 결과 고충민원 내용에 이유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별지 제15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의결 등조문 원문
    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주무국(과)장은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의결내용을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의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주무국(과)장에 대한 의견조회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주무국(과)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첨부하여 주무국(과)장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 제30조 · 다른 세무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있어 다른 세무관서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즉시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②의견조회를 받은 세무관서장은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주무국(과)장의 의견회보 및 직권시정조문 원문
    ①의견 조회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②
  • 제30조 · 다른 세무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조문 원문
    (별지 제7호 서식)’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즉시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②의견조회를 받은 세무관서장은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견 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 처리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당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충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조문 원문
    제2호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확인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조문 원문
    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관련인 등에게 ‘사실확인 출장증(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세무조사 의뢰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 관련 세무조사 의뢰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 종료 후 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조문 원문
    요청할 수 있다.②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③‘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로 수집을 요청할 수 있는 증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고충민원인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2.고충민원인이 배서한 타인 발행 수표 또는 어음3.거래상대방 등
    원인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증빙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거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직접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②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③‘금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조문 원문
    세서4.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장부 및 거래 증빙5.관공서 보관 증빙6.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금융증빙 등 조회검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민원인이 조회 요청한 금융증빙 등이 고충민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수집대상 증빙이 금융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처리결과 통지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충민원인이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소 등 후속처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후속처분 예정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⑤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고충민원인의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고충민원인에게 전화 등으로 보충설명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등조문 원문
    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고 직접 심리할 수 있다. 다만, 심리한 결과 고충민원 내용에 이유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별지 제15호 서식)‘에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시정 요구(통보)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 제37조 · 심의자료 작성ㆍ배부 및 사전열람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 주무국(과)장 의견 및 심리의견 등을 기술한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한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한다.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회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의결 등조문 원문
    고 의결내용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며, 위원장은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제35조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용 심의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③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용의결 또는 일부인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용하지 아니하는 의결(이하 ‘인용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내용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며, 위원장은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제35조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의결 등조문 원문
    에게 즉시 통보한다.③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용의결 또는 일부인용의결로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이를 수용할 경우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주무국(과)장은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그
    한다)을 한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내용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며, 위원장은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제35조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용 심의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 제40조 · 세무서장의 결정요청조문 원문
    ①제39조 제3항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 결정요청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유)에게 결정을 요청한다.1. 제3
  • 제41조 · 지방국세청장의 재심의요청조문 원문
    ①제3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 재심의요청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지방국세청장의 재심의요청조문 원문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 재심의요청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는 제37조부터 제39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세무서장의 결정요청조문 원문
    용을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 결정요청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유)에게 결정을 요청한다.1. 제39조 제4항 단서 각 호의 사유로 의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2. 납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세무서장의 결정요청조문 원문
    계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②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충민원 결정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③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문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37조부터 제39조 제1항까지를 준용하여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세무서장의 결정요청조문 원문
    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37조부터 제39조 제1항까지를 준용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결정요청에 의한 심의 결과보고(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 결과를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조사기간 연장 신청조문 원문
    정」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세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이하 이 장에서 ‘조사관서’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일 전 3일까지 신청하여야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심의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조사기간 연장 심의자료(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와 주무국(과)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전 3일까지 회의에 참석하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의결조문 원문
    3조의17 및 이 규정 제11조를 따른다.②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 의결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결 내용을 작성한다.1.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하는 의결(이하 ‘승인의결’이라 한다) 또는 조사 연장기간을 축소하여 승인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조문 원문
    ①제49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한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를 경우에는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결정한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를 경우에는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별지 제25호 서식)’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그 내용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종료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때 조사기간 연장 승인 결과에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조사기간 연장 승인조문 원문
    간, 조사중지 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한다.⑧제7항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⑨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함에 있어 조사 진행상
    조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⑦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조사중지기간, 조사중지 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한다.⑧제7항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 제53조 · 조사기간 연장 심의를 위한 조사중지조문 원문
    )’에 의하여 조사기간 종료일 전일부터 회의개최 예정일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도록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51조 및 제5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예정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기간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 종료일 전일부터 회의개최 예정일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도록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조사범위 확대 신청조문 원문
    경우(「조사사무처리규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유형 전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그 사유와 세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범위 확대 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일 전 3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범위 확대 심의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범위 확대 여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조사범위 확대 심의자료(별지 제28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와 주무국(과)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일 전 3일까지 회의에 참석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범위 확대 의결조문 원문
    3조의17 및 이 규정 제11조를 따른다.②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범위 확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범위 확대 의결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결내용을 작성한다.1.조사범위 확대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하는 의결(이하 ‘승인의결’이라 한다) 또는 조사범위 확대를 축소하여 승인하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보조문 원문
    ①제55조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 승인 여부를 결정한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범위 확대 승인 여부를 결정한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른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
    부를 결정한 세무관서와 조사관서가 다른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별지 제30호 서식)’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그 내용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때 조사범위 확대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권리보호요청 신청조문 원문
    로 신청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하단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팩스, 전자우편 등 신청방법 및 양식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하단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 제73조 · 권리보호요청 관할조문 원문
    ①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관서에서 처리한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할이 아닌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
  • 제75조 · 전산 입력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으로부터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를 접수한 경우 요청 내용과 처리 과정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처리가 완료될
  • 제80조 · 처리방향 결정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가 접수된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여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보정요구, 시정요구,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권리보호요청 신청조문 원문
    자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직권 심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하여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통지서(별지 제32호 서식)’에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관련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및 권리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4조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요청조문 원문
    조사팀 교체’ 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②조사팀 교체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팀 교체 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당초 권리보호요청 내용에 조사팀 교체 의사를 표명한 경우 ‘조사팀 교체 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
  • 제102조 · 검토 및 시정요구조문 원문
    여야 한다.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
    의하여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3조 · 시정명령 요청조문 원문
    명령을 통보한다.③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수보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고,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수보한 주무국(과)장은 즉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④제1항에 따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5조 · 시정요구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7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 결과통보
  • 제102조 · 검토 및 시정요구조문 원문
    요한 경우 직접 출장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그 수용 여부를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 결과통보서(별지 제35호
  • 제104조 · 사후처리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에서 제70조 제3항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담당자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제70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침해 사실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5조 · 시정요구조문 원문
    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 결과통보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한 경우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통지서(「국세기본
  • 제102조 · 검토 및 시정요구조문 원문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그 수용 여부를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 결과통보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권리보호요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4조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요청조문 원문
    )’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팀 교체 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 접수 즉시 주무국(과)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명령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87조 제9항에 따라 주무국(과)장에게 통지할 때 조사팀 교체신청
  • 제103조 · 시정명령 요청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주무국(과)장이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명령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직상급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국(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유가
    에는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시정명령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검토하여 시정명령요청이 정당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한다.③제2항에 따라 ‘시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4조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요청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통보한다. 단, 조사팀 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37호 서식)’를 통보한다.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주무국(과)장에게 시정명령서 또는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납세자에게는 ‘조사팀 교체신청 처리결과 통
  • 제103조 · 시정명령 요청조문 원문
    이행하여야 한다.④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시정명령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4조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요청조문 원문
    조사팀 교체신청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④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접수 후 2일 이내에 요청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통보한다. 단, 조사팀 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37호 서식)’를 통보한다.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 제95조 ·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조문 원문
    사실로 확인되고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조사팀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팀 교체’ 명령을 통보하고 권리보호요청인에게는 그 사실을 통지한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서를 통지하고,
  • 제103조 · 시정명령 요청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시정명령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검토하여 시정명령요청이 정당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한다.③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수보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고, ‘권리보호요청
    하여 시정명령요청이 정당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한다.③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수보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고,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4조 · 의견조회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이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39호 서식)’ 또는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무국(과)장등’이라 한다)
  • 제101조 · 의견조회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국(과)장에게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하여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주무국(과)장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별지 제40호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4조 · 의견조회조문 원문
    있다.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의견조회(자료제출)를 요구 받은 주무국(과)장등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 전산에 전자문서로 수록된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④주무국(과)장등은 ‘권리
  • 제101조 · 의견조회조문 원문
    제39호 서식)’에 의하여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주무국(과)장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즉시 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조 ·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5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②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제1항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사후처리조문 원문
    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한다)가 사실로 확인되고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침해 사실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납세
  • 제104조 · 사후처리조문 원문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담당자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제70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침해 사실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담당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세청 또는 지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집행 일시중지 요청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무국(과)장이 집행의 불가피한 사유 등을 회신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제9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집행의 일시중지 기간은 제98조 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조문 원문
    77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권리보호 요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1.권리보호 요청인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의견진술이 곤란한 경우2.심의에 필요한 사실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의견조회조문 원문
    세자보호(담당)관이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39호 서식)’ 또는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무국(과)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3조 ·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①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ㆍ회계사 지원서(별지 제47호 서식)’를 제출한 세무사ㆍ회계사 중 선발하여 세무서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나눔세무사ㆍ회계사로 위촉할 수 없다1.「금품제공납

별지 제5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8조 · 제도개선 과제 발굴조문 원문
    등 국세행정의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⑤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해당하는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조문 원문
    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장부 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51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자의 장부 등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3일(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심의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심의자료(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 3일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와 주무국(과)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별지 제5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의결조문 원문
    1조를 따른다.②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의결내용을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별지 제53호 서식)’에 작성한다.1.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하는 의결(이하 ‘승인의결’이라 한다)을 한다.2.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여부 통보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8조 및 제60조에 따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승인 여부가 결정된 때에 그 결과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별지 제5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한다.②제1항에 따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보관기간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7조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및 절차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55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한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기일을 정하여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개최일
  • 제88조 · 재상정조문 원문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 검토서(별지 제57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55호 서식)’에 의해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관련 법령, 종전의 법령 해석 및 결정 사례 또는 대법원

별지 제5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및 절차조문 원문
    과)장의 의견진술, 납세자보호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따라 의결한다.⑨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정서(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해 세무관서장에게 보고한 후 제84조의 ‘해당 주무국(과)장 등’에게 통지한다.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재상정조문 원문
    관할 세무관서장(국세청장은 제외한다)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 검토서(별지 제57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55호 서식)’에 의해 다시 심의할 것을 요

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요청조문 원문
    경우 권리보호요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팀 교체’ 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②조사팀 교체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팀 교체 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당초 권리보호요청 내용에 조사팀 교체 의사
    리보호요청 내용에 조사팀 교체 의사를 표명한 경우 ‘조사팀 교체 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팀 교체 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 접수 즉시 주무국(과)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명령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별지 제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요청조문 원문
    통보한다.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주무국(과)장에게 시정명령서 또는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납세자에게는 ‘조사팀 교체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59호 서식)’를 통지한다.⑥제5항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팀을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구성원 전체 교체가 곤란할 경우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별지 제6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조문 원문
    ①조사팀은 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개시(사전) 통지 시 참관 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별지 제60호 서식)’를 개시(사전) 통지서와 함께 교부ㆍ발송하여야 한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결과 통지 시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별
    게 결과 통지 시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별지 제60호 서식)’를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③납세자는 참관 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별지 제60호 서식)’를 수령한 날부터 조사기간 종료일 3일 전까지 조사관할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납세자는 세무조사 참관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 참관

별지 제6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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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 참관 실시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검토하여 참관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참관 불가 통지서(별지 제6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3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즉시 ‘세무조사 참관 계획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원

별지 제6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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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 참관 실시조문 원문
    경우 ‘세무조사 참관 불가 통지서(별지 제6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3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즉시 ‘세무조사 참관 계획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원하는 시점에 참관하여야 한다.③참관 공무원은 편향성 없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조사 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④조사기간 중 참관은

별지 제6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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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 참관 실시조문 원문
    ’와 ‘세무조사 참관 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작성한다.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항에 따른 ‘세무조사 참관 체크리스트’와 ‘세무조사 참관 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참관 종료 다음 날까지 조사팀에 통보하고, 조사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추가 참관할 수 있다.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참관 종료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참관 체크리스트’와 ‘세무조사 참관 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작성한다.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항에 따른 ‘세무조사 참관 체크리스트’와 ‘세무조사 참관 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참관 종료 다음 날까지 조사

별지 제6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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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등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이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주무국(과)장이 직권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시정요구서(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이 제2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실익이 없는 고충민원

별지 제6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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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등조문 원문
    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시정 요구(통보)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때에는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④납세자보

별지 제6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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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 · 세무조사 중지 신청조문 원문
    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회 이상(납세자가 신청하여 승인된 횟수 포함) 중지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 중지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별지 제66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으려는 세무조사 중지 개시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납

별지 제6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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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 세무조사 중지 여부 통보조문 원문
    ①제61조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를 승인하는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별지 제67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별지 제67호 서식)’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별지 제67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별지 제67호 서식)’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 개시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제61조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를 승인

별지 제6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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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조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및 절차조문 원문
    의자료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 판례, 비밀유지가 필요한 조사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이하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을 ‘권리보호요청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별지 제68호 서식)’에 첨부하여 권리보호 요청인과 주무국(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별지 제6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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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 운영조문 원문
    일을 정하여 수시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별지 제69호 서식)’에 의하여 미리 지명한 민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③위원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