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0조 (세무서장의 결정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9조 제3항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충민원 결정요청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경유)에게 결정을 요청한다.1. 제39조 제4항 단서 각 호의 사유로 의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2.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는 처분에 대해 당연무효를 이유로 고충민원을 인용 의결하는 경우로서 그 경감세액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②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충민원 결정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문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37조부터 제39조 제1항까지를 준용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결정요청에 의한 심의 결과보고(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 결과를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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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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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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