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3조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국(과)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장부 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51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자의 장부 등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3일(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무국(과)장은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