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1조 (권리보호요청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0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의 해당 납세자(이하 ‘권리보호요청인’) 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을 준용한다)이 할 수 있다.다만, 제70조 제3항의 경우 납세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보호요청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보호 요청인이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없이 제70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7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권리보호요청은 방문, 서면, 인터넷,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신청방법 및 양식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하단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침해 사실을 발견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직권 심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하여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통지서(별지 제32호 서식)’에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관련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및 권리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과세연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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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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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