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4조 (의견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이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39호 서식)’ 또는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무국(과)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세무조사사전통지서2.세무조사종결보고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3.조사계획서, 준비조사서4.조사이력사항5.그 밖에 심의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선정한 세무관서장 또는 신고내용 확인,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세무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의견조회(자료제출)를 요구 받은 주무국(과)장등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 전산에 전자문서로 수록된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주무국(과)장등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의 내용을 검토한 후 세무조사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 등을 의견서에 명확하고 충실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⑤주무국(과)장등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무조사 등이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고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