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7조 (심의자료 작성ㆍ배부 및 사전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 주무국(과)장 의견 및 심리의견 등을 기술한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심의자료(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에서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를 ‘고충민원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첨부하여 고충민원인과 주무국(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수록하거나 전자우편ㆍ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고충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전자우편ㆍ팩스로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하여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인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고충민원인은 회의 개최일 전 2일까지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인이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즉시 주무국(과)장에 전달하고, 주무국(과)장은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 또는 고충민원인이 제출한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의 ‘사전열람 결과’란에 기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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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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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