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5조 (처리결과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충민원인이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 결과 통지 시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세무관서에 접수되어 이송된 고충민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된 기관ㆍ세무관서 및 이송 경로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료(제37조 1항에 따른 심의자료에서 심리의견을 제외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판단은 포함한 것으로 ‘처리결과 통지용 심의자료’라 한다.)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인용 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보충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처리의 결과, 환급ㆍ결정취소 등 후속처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후속처분 예정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고충민원인의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고충민원인에게 전화 등으로 보충설명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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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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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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