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7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55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기일을 정하여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개최일 전 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개최일 전 3일까지 심의에 필요한 자료(이하 ‘심의자료’라 한다)를 배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자료를 배부하는 때에 심의자료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 판례, 비밀유지가 필요한 조사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이하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을 ‘권리보호요청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별지 제68호 서식)’에 첨부하여 권리보호 요청인과 주무국(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전열람용 심의자료에서 상대방의 주장 및 의견을 추가로 제외하고 권리보호 요청인과 주무국(과)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사전열람용 심의자료의 송부 및 열람방법은 제37조 제4항을 준용한다.
권리보호 요청인은 회의 개최일 전 2일까지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이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접수하는 즉시 주무국(과)장에 전달하고, 주무국(과)장은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는 경우 즉시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는 안건 설명, 권리보호 요청인 또는 주무국(과)장의 의견진술, 납세자보호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따라 의결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정서(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해 세무관서장에게 보고한 후 제84조의 ‘해당 주무국(과)장 등’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