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94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고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팀 교체’ 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조사팀 교체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팀 교체 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당초 권리보호요청 내용에 조사팀 교체 의사를 표명한 경우 ‘조사팀 교체 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팀 교체 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 접수 즉시 주무국(과)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명령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87조 제9항에 따라 주무국(과)장에게 통지할 때 조사팀 교체신청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④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접수 후 2일 이내에 요청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통보한다. 단, 조사팀 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37호 서식)’를 통보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주무국(과)장에게 시정명령서 또는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납세자에게는 ‘조사팀 교체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59호 서식)’를 통지한다.
⑥제5항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팀을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구성원 전체 교체가 곤란할 경우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조사공무원만 교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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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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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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