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4조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충민원인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증빙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거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직접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로 수집을 요청할 수 있는 증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고충민원인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2.고충민원인이 배서한 타인 발행 수표 또는 어음3.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금융 입ㆍ출금 명세서4.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장부 및 거래 증빙5.관공서 보관 증빙6.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금융증빙 등 조회검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민원인이 조회 요청한 금융증빙 등이 고충민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수집대상 증빙이 금융증빙인 경우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 조회 대상과 범위 등을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계기관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융증빙 등을 수집할 경우 반드시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출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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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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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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