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4조 (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민원인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증빙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거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직접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로 수집을 요청할 수 있는 증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고충민원인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2.고충민원인이 배서한 타인 발행 수표 또는 어음3.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금융 입ㆍ출금 명세서4.거래상대방 등 고충민원 관련인의 장부 및 거래 증빙5.관공서 보관 증빙6.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금융증빙 등 조회검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민원인이 조회 요청한 금융증빙 등이 고충민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수집대상 증빙이 금융증빙인 경우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 조회 대상과 범위 등을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고충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계기관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융증빙 등을 수집할 경우 반드시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출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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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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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