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0조 (집행 일시중지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무국(과)장이 집행의 불가피한 사유 등을 회신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집행의 일시중지 기간은 제98조 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권리보호 요청인의 신청이 있거나 권리보호요청내용이 그 집행을 기피하려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 제3항에 준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집행을 일시중지하여야 하며, 이때 그 집행의 처리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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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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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