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5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심의자료(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 3일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와 주무국(과)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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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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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