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4조 (참관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검토하여 참관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참관 불가 통지서(별지 제6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3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즉시 ‘세무조사 참관 계획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원하는 시점에 참관하여야 한다.
③참관 공무원은 편향성 없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조사 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
④조사기간 중 참관은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참관할 수 있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참관 종료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참관 체크리스트’와 ‘세무조사 참관 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작성한다.
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항에 따른 ‘세무조사 참관 체크리스트’와 ‘세무조사 참관 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참관 종료 다음 날까지 조사팀에 통보하고, 조사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