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9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이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주무국(과)장이 직권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시정요구서(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이 제2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실익이 없는 고충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고 직접 심리할 수 있다. 다만, 심리한 결과 고충민원 내용에 이유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별지 제15호 서식)‘에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시정 요구(통보)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때에는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1.제1항 또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시정 요구(통보)한 고충민원을 주무국(과)장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2.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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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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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