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5조 (시정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7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 결과통보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한 경우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7 서식)’에 의하여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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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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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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