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4조 (사후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에서 제70조 제3항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담당자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제70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침해 사실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담당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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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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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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