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1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기간 연장 신청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81조의1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 및 이 규정 제11조를 따른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 의결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결 내용을 작성한다.1.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하는 의결(이하 ‘승인의결’이라 한다) 또는 조사 연장기간을 축소하여 승인하는 의결(이하 ‘일부승인의결’이라 한다)을 한다.2.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불가하는 의결(이하 ‘승인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