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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매도 신청 및 자료 접수조문 원문
    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단, 경매구입, 현지구입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국가유산매매업허가증(국가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매도 신청 및 자료 접수조문 원문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단, 경매구입, 현지구입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국가유산매매업허가증(국가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 대상 자료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매도 신청 및 자료 접수조문 원문
    경우는 앞ㆍ뒤 2매 이상② 공개구입의 경우, 제1항의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자료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자료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매도 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한다.③ 추천구입의 경우 제17조제2항제1호의 절차에 따라 실물 자료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기증 신청조문 원문
    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 기증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자료수증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위촉할 수 있다.③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되며, 의사 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자료 수증 심의서(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⑤ 수증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외부 위원에게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이관 접수조문 원문
    박물관은 자료를 이관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부터 자료 이관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소유권 및 저작권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대여ㆍ차용 등조문 원문
    및 차용에 관한 절차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을 준용한다.② 박물관장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여 승인 시 신청 기관에게 소장자료 대여 승인 조건(별지 제12호 서식)을 제시한다.③ 소장자료 대여 및 차용을 위한 보험 평가 금액 산정은 소장자료 보험평가위원회에서 하며, 위원회는 제22조의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대여ㆍ차용 등조문 원문
    금액 산정은 소장자료 보험평가위원회에서 하며, 위원회는 제22조의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 구성 및 운영하고, 보험 평가 결과는 소장자료 보험 평가서(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④ 박물관장은 대여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대여의 경우 정기적 또는 필요시 대여 자료와 보관 시설에 대한 점검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대여ㆍ차용 등조문 원문
    관장은 대여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대여의 경우 정기적 또는 필요시 대여 자료와 보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장자료 대여 기관 시설 점검표(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ㆍ보관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자료 복제조문 원문
    ① 복제의 신청과 허가 등 제반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을 준용하되, 복제 신청자로부터 자료 복제 허가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받아 보관한다.②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약정서(별지 제16호 서식)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및 그 해설서에 따른 저작물 저작재산권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자료 복제조문 원문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을 준용하되, 복제 신청자로부터 자료 복제 허가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받아 보관한다.②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약정서(별지 제16호 서식)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및 그 해설서에 따른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한다.③ 자료 복제 수수료는 「국립박
  • 제58조 · 준수 사항조문 원문
    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 이외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다.3. 자료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및 그 해설서에 따라 약정서(별지 제16호 서식)와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4. 열람자는 열람 결과(열람 내용, 실측도 등)를 열람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자료 복제조문 원문
    보관한다.②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약정서(별지 제16호 서식)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및 그 해설서에 따른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한다.③ 자료 복제 수수료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7조를 준용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 제58조 · 준수 사항조문 원문
    수 없다.3. 자료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및 그 해설서에 따라 약정서(별지 제16호 서식)와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4. 열람자는 열람 결과(열람 내용, 실측도 등)를 열람 결과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 제61조 · 간접 제작 저작물 관리조문 원문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을 경우는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해 계약 사무의 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외부 자료 반입 및 반출조문 원문
    ① 외부 자료가 반입되어 박물관 수장고에 임시 보관될 경우 임시 보관증(별지 제19호 서식)을 발급한다.② 제1항에 의해 임시 보관된 자료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된 임시 보관증을 회수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수장고 출입 관리조문 원문
    서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한다.② 제1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에는 출입자 성명, 사유, 시간 등을 수장고 출입 대장(별지 제20호 서식)에 기재하며, 자료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한다.③ 공휴일이나 근무 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화재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수장고 열쇠 관리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문화전당 당직실 비상열쇠 보관함에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자료관리관이 보관한다.② 수장고 열쇠를 분출할 경우 수장고 열쇠 관리 대장(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하며, 자료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당직실 보관 수장고 열쇠를 사용할 때에는 화재ㆍ도난 등 비상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자료수탁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술 연구의 활용도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② 수탁심의위원회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한다.③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자료 수탁 심의서(별지 제23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수탁 증서 교부조문 원문
    ①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수탁 증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② 기탁자가 수탁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박물관장에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수탁 증서 교부조문 원문
    경우에는 수탁 증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② 기탁자가 수탁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박물관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제50조 · 기탁자 변경조문 원문
    상속이 이루어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상속인이 상속확인서 또는 상속재산확인서 등 상속 관련 공인된 문서와 함께, 제47조제2항에 따라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수탁 증서를 갱신한다.
    소유자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료의 매매 계약서 등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제47조 2항에 따라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수탁 증서를 갱신한다.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상속인이 상속확인서 또는 상속재산확인서 등 상속 관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수탁자료 반환조문 원문
    ① 기탁자가 기탁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료 반환 요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박물관장에게 신청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 증서를 회수하고, 영수증(별지 제27호 서식)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수탁자료 반환조문 원문
    자료 반환 요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박물관장에게 신청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 증서를 회수하고, 영수증(별지 제27호 서식)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수탁자료 복제조문 원문
    수탁자료의 복제를 요청하는 외부 기관 및 개인은 사전에 기탁자에게 기탁자료 복제 동의서(별지 제28호 서식)를 받아 박물관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열람 허가조문 원문
    ①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이하 "열람자"라 한다)는 자료 열람 허가 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 또는 열람 승인 요청 문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열람 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준수 사항조문 원문
    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4. 열람자는 열람 결과(열람 내용, 실측도 등)를 열람 결과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한다.5. 기타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