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공포일 2025-08-17 · 시행일 2025-08-23 · 소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총 68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공포 2025-08-17 · 시행 2025-08-23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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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 등제11조 수당과 여비제12조 비밀보호제13조 위임사항제14조 구입 방법제15조 매도 신청 및 자료 접수제16조 매도 신청 제한제17조 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제18조 매매 계약의 체결제19조 자료 반환제2조 정의제20조 구입 철회제21조 기증 신청제22조 자료수증 심의위원회제23조 자료 수증 증서 교부제24조 수증 조건 및 기증자 예우제25조 수증 제한제26조 이관 접수제27조 자료이관 심의위원회제28조 자료 관리 기관제29조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보제3조 위치제30조 자료 등록과 등록 정보 관리제31조 자료 관리제32조 손상자료 처리위원회제33조 등록 해지제34조 자료 관리자의 재정보증제35조 자료의 소독제36조 자료관리관 간의 인계인수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대여ㆍ차용 등제38조 자료 복제제39조 복제 허가 제한제4조 조직 및 업무제40조 자료 출납제41조 외부 자료 반입 및 반출제42조 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 출납제43조 수장고 출입 관리제44조 수장고 열쇠 관리제45조 기탁 신청제46조 자료수탁 심의위원회제47조 수탁 증서 교부제48조 비용제49조 수탁 기간제5조 관람 등제50조 기탁자 변경제51조 수탁자료 반환제52조 수탁자료 복제제53조 사용자 권한제54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운영제55조 접속 정보의 관리제56조 열람 허가제57조 열람 허가 제한제58조 준수 사항제59조 열람자의 촬영제6조 목적제60조 변상제61조 간접 제작 저작물 관리제62조 저작물 관리제63조 저작물 민원 서비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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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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