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3조 (수장고 출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자료관리관이 허가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한다.
제1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에는 출입자 성명, 사유, 시간 등을 수장고 출입 대장(별지 제20호 서식)에 기재하며, 자료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한다.
공휴일이나 근무 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자료관리관은 수장고의 출입 관리나 열쇠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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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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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