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3조 (수장고 출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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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자료관리관이 허가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자료관리관이 허가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한다.
②제1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에는 출입자 성명, 사유, 시간 등을 수장고 출입 대장(별지 제20호 서식)에 기재하며, 자료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한다.
③공휴일이나 근무 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④자료관리관은 수장고의 출입 관리나 열쇠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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