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4조 (수장고 열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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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장고 열쇠는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박물관장과 자료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문화전당 당직실 비상열쇠 보관함에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자료관리관이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 열쇠는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박물관장과 자료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문화전당 당직실 비상열쇠 보관함에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자료관리관이 보관한다.
②수장고 열쇠를 분출할 경우 수장고 열쇠 관리 대장(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하며, 자료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당직실 보관 수장고 열쇠를 사용할 때에는 화재ㆍ도난 등 비상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박물관장에게 사용 목적, 장소, 시간, 출입자 등을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한다. 다만, 박물관장의 부재 시에는 자료관리관에게 이를 승인받아야 하고, 자료관리관은 박물관장에게 관련 사항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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