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4조 (수장고 열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 열쇠는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박물관장과 자료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문화전당 당직실 비상열쇠 보관함에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자료관리관이 보관한다.
②수장고 열쇠를 분출할 경우 수장고 열쇠 관리 대장(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하며, 자료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당직실 보관 수장고 열쇠를 사용할 때에는 화재ㆍ도난 등 비상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박물관장에게 사용 목적, 장소, 시간, 출입자 등을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한다. 다만, 박물관장의 부재 시에는 자료관리관에게 이를 승인받아야 하고, 자료관리관은 박물관장에게 관련 사항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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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수장고 열쇠 관리 대장
[별지 21] 수장고 열쇠 관리 대장 수장고 열쇠 관리 대장 | 수장고 열쇠 관리 대장 | 수장고 열쇠 관리 대장 | 수장고 열쇠 관리 대장 | 수장고 열쇠 관리 대장 | 담당 | 분임 자료관리관 | 자료관리관 수장고 열쇠 관리 대장 | 수장고 열쇠 관리 대장 | 수장고 열쇠 관리 대장 | 수장고 열쇠 관리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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