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61조 (간접 제작 저작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이 용역 등을 통하여 소장자료 관련 저작물을 간접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된 저작물에 대하여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은 저작물 작성자와의 용역 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을 경우는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해 계약 사무의 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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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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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