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61조 (간접 제작 저작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이 용역 등을 통하여 소장자료 관련 저작물을 간접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된 저작물에 대하여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은 저작물 작성자와의 용역 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이 용역 등을 통하여 소장자료 관련 저작물을 간접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된 저작물에 대하여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은 저작물 작성자와의 용역 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을 경우는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해 계약 사무의 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