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21조 (기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 기증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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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자료 기증 신청서
[별지 6] 자료 기증 신청서(Donation Form) 제 호 자료 기증 신청서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고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자료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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