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1조 (수탁자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료 반환 요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박물관장에게 신청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 증서를 회수하고, 영수증(별지 제27호 서식)을 받아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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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기탁자료 반환 요청서
[별지 26] 기탁자료 반환 요청서 기탁자료 반환 요청서 연 번 |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귀 기관에 기탁하였던 상기의 자료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받고자 합니다. ○ 반환 요청 사유 : 붙임 : 수탁 증서 1부. 년 월 일…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7 · 영수증
[별지 27] 영수증 제 호 영수증 연 번 |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1조에 따라 기탁한 자료를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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