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1조 (수탁자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자가 기탁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료 반환 요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박물관장에게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료 반환 요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박물관장에게 신청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 증서를 회수하고, 영수증(별지 제27호 서식)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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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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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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