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7조 (수탁 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수탁 증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기탁자가 수탁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박물관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