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7조 (수탁 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수탁 증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②기탁자가 수탁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박물관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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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수탁 증서
[별지 24] 수탁 증서 제 호 수탁 증서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번 | 명 칭 | 수 량 | 크 기 | 사진 첨부 | | | | 사진 붙임 | | | | 사진 붙임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위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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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5 ·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
[별지 25]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았던 제 호의 수탁 증서를 분실하였기에 이의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귀하 (아시아문화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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