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6조 (자료수탁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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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기탁 신청 자료에 대하여 자료수탁 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수탁 및 수탁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아시아 각 국가와 민족,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2. 대상 자료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적 가치3.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기탁 신청 자료에 대하여 자료수탁 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수탁 및 수탁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아시아 각 국가와 민족,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2. 대상 자료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적 가치3.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수탁심의위원회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③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자료 수탁 심의서(별지 제23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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