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6조 (자료수탁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기탁 신청 자료에 대하여 자료수탁 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수탁 및 수탁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아시아 각 국가와 민족,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2. 대상 자료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적 가치3.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수탁심의위원회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③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자료 수탁 심의서(별지 제23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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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자료 수탁 심의서
[별지 23] 자료 수탁 심의서 자료 수탁 심의서 연번 | 자료 명칭 | 수량 | 평가 결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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