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6조 (열람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이하 "열람자"라 한다)는 자료 열람 허가 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 또는 열람 승인 요청 문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열람 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 연구와 학위 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4. 기타 열람 목적, 과거 연구 실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취급 경험 등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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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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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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