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6조 (열람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이하 "열람자"라 한다)는 자료 열람 허가 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 또는 열람 승인 요청 문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열람 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 연구와 학위 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4. 기타 열람 목적, 과거 연구 실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취급 경험 등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자료 열람 허가 신청서
[별지 29] 자료 열람 허가 신청서 자료 열람 허가 신청서 | 자료 열람 허가 신청서 | 자료 열람 허가 신청서 | 자료 열람 허가 신청서 | 자료 열람 허가 신청서 | 자료 열람 허가 신청서 | 자료 열람 허가 신청서 | 자료 열람 허가 신청서 | 자료 열람 허가 신청서 | 자료 열람 허가 신청서 | 처리 기간 |…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