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6조 (열람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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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이하 "열람자"라 한다)는 자료 열람 허가 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 또는 열람 승인 요청 문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이하 "열람자"라 한다)는 자료 열람 허가 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 또는 열람 승인 요청 문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열람 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 연구와 학위 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4. 기타 열람 목적, 과거 연구 실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취급 경험 등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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