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0조 (기탁자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 기간에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탁자료의 신ㆍ구 소유자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료의 매매 계약서 등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제47조 2항에 따라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수탁 증서를 갱신한다.
②기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상속인이 상속확인서 또는 상속재산확인서 등 상속 관련 공인된 문서와 함께, 제47조제2항에 따라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수탁 증서를 갱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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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
[별지 25]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았던 제 호의 수탁 증서를 분실하였기에 이의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귀하 (아시아문화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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