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0조 (기탁자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 기간에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탁자료의 신ㆍ구 소유자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료의 매매 계약서 등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제47조 2항에 따라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수탁 증서를 갱신한다.
기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상속인이 상속확인서 또는 상속재산확인서 등 상속 관련 공인된 문서와 함께, 제47조제2항에 따라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수탁 증서를 갱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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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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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