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7조 (대여ㆍ차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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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 소장자료의 대여 및 차용에 관한 절차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 소장자료의 대여 및 차용에 관한 절차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을 준용한다.
②박물관장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여 승인 시 신청 기관에게 소장자료 대여 승인 조건(별지 제12호 서식)을 제시한다.
③소장자료 대여 및 차용을 위한 보험 평가 금액 산정은 소장자료 보험평가위원회에서 하며, 위원회는 제22조의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 구성 및 운영하고, 보험 평가 결과는 소장자료 보험 평가서(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박물관장은 대여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대여의 경우 정기적 또는 필요시 대여 자료와 보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장자료 대여 기관 시설 점검표(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ㆍ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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