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7조 (대여ㆍ차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 소장자료의 대여 및 차용에 관한 절차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을 준용한다.
②박물관장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여 승인 시 신청 기관에게 소장자료 대여 승인 조건(별지 제12호 서식)을 제시한다.
③소장자료 대여 및 차용을 위한 보험 평가 금액 산정은 소장자료 보험평가위원회에서 하며, 위원회는 제22조의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 구성 및 운영하고, 보험 평가 결과는 소장자료 보험 평가서(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박물관장은 대여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대여의 경우 정기적 또는 필요시 대여 자료와 보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장자료 대여 기관 시설 점검표(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ㆍ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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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소장자료 대여 승인 조건
[별지 12] 소장자료 대여 승인 조건 소장자료 대여 승인 조건 1. 자료 대여에 따른 제반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2.대여 자료는 문서상의 승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박물관의 허가 없이 사진 촬영, 복제, 모사, 개조, 손질, 훈증소독, 과학적 검사 등을 할 수…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소장자료 보험 평가서
[별지 13] 소장자료 보험 평가서 소장자료 보험 평가서 □ 평가 목적 : □ 평가 자료 및 보험 평가 금액 : 자료 명칭(건/수량) | 보험 평가 총액 | 년 월 일 평가위원장 (날인 또는 서명) 평가위원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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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4 · 소장자료 대여기관 시설 점검표
[별지 14] 소장자료 대여기관 시설 점검표 소장자료 대여 기관 시설 점검표Ⅰ 기관명 : 현장 점검 사항 | 전시실 | 수장고 대여 자료 내역 | 건 점 | 건 점 규모 | 층 총 실 ㎡ 평 | 층 실 ㎡ 평 보안 시설 | | 조명, 전기 및 제반 시설 | | 온・습도 상태 | | 소화기 비치 | | 누수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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