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15조 (매도 신청 및 자료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개구입 절차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단, 경매구입, 현지구입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국가유산매매업허가증(국가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 대상 자료의 앞ㆍ뒤ㆍ왼쪽ㆍ오른쪽ㆍ위ㆍ아래를 촬영한 디지털 이미지 파일 6매 이상. 다만, 문서 등 평면 자료의 경우는 앞ㆍ뒤 2매 이상
공개구입의 경우, 제1항의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자료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자료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매도 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한다.
추천구입의 경우 제17조제2항제1호의 절차에 따라 실물 자료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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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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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