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15조 (매도 신청 및 자료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개구입 절차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단, 경매구입, 현지구입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국가유산매매업허가증(국가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 대상 자료의 앞ㆍ뒤ㆍ왼쪽ㆍ오른쪽ㆍ위ㆍ아래를 촬영한 디지털 이미지 파일 6매 이상. 다만, 문서 등 평면 자료의 경우는 앞ㆍ뒤 2매 이상
②공개구입의 경우, 제1항의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자료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자료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매도 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한다.
③추천구입의 경우 제17조제2항제1호의 절차에 따라 실물 자료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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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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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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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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