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15조 (매도 신청 및 자료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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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개구입 절차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단, 경매구입, 현지구입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국가유산매매업허가증(국가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 대상 자료의 앞ㆍ뒤ㆍ왼쪽ㆍ오른쪽ㆍ위ㆍ아래를 촬영한 디지털 이미지 파일 6매 이상. 다만, 문서 등 평면 자료의 경우는 앞ㆍ뒤 2매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구입 절차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단, 경매구입, 현지구입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국가유산매매업허가증(국가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 대상 자료의 앞ㆍ뒤ㆍ왼쪽ㆍ오른쪽ㆍ위ㆍ아래를 촬영한 디지털 이미지 파일 6매 이상. 다만, 문서 등 평면 자료의 경우는 앞ㆍ뒤 2매 이상
②공개구입의 경우, 제1항의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자료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자료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매도 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한다.
③추천구입의 경우 제17조제2항제1호의 절차에 따라 실물 자료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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