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2조 (수탁자료 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자료의 복제를 요청하는 외부 기관 및 개인은 사전에 기탁자에게 기탁자료 복제 동의서(별지 제28호 서식)를 받아 박물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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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기탁자료 복제/열람 동의서
[별지 28] 기탁자료 복제/열람 동의서 기탁자료 복제/열람 동의서 소장자 | | | 수탁기관 | | | 신청인 | 성명 | | 신청인 | 주소 | | 신청인 | 연락처 | | 신청인 | 신청 사유 | | 대상 자료 | 지정 사항 | 자료 명칭 | 수량 대상 자료 | | | 대상 자료 | | | 대상 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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