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조 (자료수증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 조사를 하고 자료수증 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1. 아시아 각 국가와 민족,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2. 대상 자료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적 가치3.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수증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연구조사과장, 문화전당 직원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박물관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수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되며, 의사 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자료 수증 심의서(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⑤수증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외부 위원에게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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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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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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