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조 (자료수증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 조사를 하고 자료수증 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1. 아시아 각 국가와 민족,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2. 대상 자료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적 가치3.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수증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연구조사과장, 문화전당 직원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박물관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할 수 있다.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되며, 의사 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자료 수증 심의서(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수증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외부 위원에게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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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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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