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23조 (자료 수증 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증심의위원회에서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자료 수증 증서(별지 제8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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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자료 수증 증서
[별지 8] 자료 수증 증서 자료 수증 증서 Receipt Certificate of Donated Cultural Properties ooo 귀하 귀하가 기증하신 등 건 점의 아시아문화 관련 자료를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 연구에 적극 활용하여,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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