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8조 (자료 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제의 신청과 허가 등 제반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을 준용하되, 복제 신청자로부터 자료 복제 허가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받아 보관한다.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약정서(별지 제16호 서식)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및 그 해설서에 따른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한다.
자료 복제 수수료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7조를 준용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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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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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