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8조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자는 열람 시 다음 각호를 준수한다.1. 열람자는 열람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직원의 지시를 따른다.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 이외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다.3. 자료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및 그 해설서에 따라 약정서(별지 제16호 서식)와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4. 열람자는 열람 결과(열람 내용, 실측도 등)를 열람 결과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한다.5. 기타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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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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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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