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8조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열람자는 열람 시 다음 각호를 준수한다.1. 열람자는 열람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직원의 지시를 따른다.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 이외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다.3. 자료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및 그 해설서에 따라 약정서(별지 제16호 서식)와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4. 열람자는 열람 결과(열람 내용, 실측도 등)를 열람 결과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한다.5. 기타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자는 열람 시 다음 각호를 준수한다.1. 열람자는 열람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직원의 지시를 따른다.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 이외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다.3. 자료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및 그 해설서에 따라 약정서(별지 제16호 서식)와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4. 열람자는 열람 결과(열람 내용, 실측도 등)를 열람 결과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한다.5. 기타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