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1조 (외부 자료 반입 및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 자료가 반입되어 박물관 수장고에 임시 보관될 경우 임시 보관증(별지 제19호 서식)을 발급한다.
②제1항에 의해 임시 보관된 자료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된 임시 보관증을 회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임시 보관증
[별지 19] 임시 보관증 임시 보관증 연번 | 명 칭 | 수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총 건 점 | 총 건 점 | 총 건 점 | 총 건 점 위 임시 보관 의뢰품을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보관 의뢰자 : (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박물관) 담당자…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