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26조 (이관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은 자료를 이관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부터 자료 이관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소유권 및 저작권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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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자료 이관 신청서
[별지 9] 자료 이관 신청서 자료 이관 신청서 연번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위의 자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한을 아시아문화박물관에 정히 이관합니다. 이관 이후 본…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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