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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협의에 의한 연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조문 원문
    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정하는 연금 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고 같은 순
  • 제27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조문 원문
    동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2. 같은 순위의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금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연금 지급확정의 확인 및 관리조문 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금 수급자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연금 수급자의 변동사항은 연금 지급일 전일까지 확인하여 대장을 수정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
  • 제49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기록물 관리조문 원문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상이 정지되거나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금 지급 대상자 대장 기록과 함께 관련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생활안정수당의 지급 신청조문 원문
    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생활안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간호수당의 지급 신청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간호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간호수당 지급 신청서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장애 정도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한 정도인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망위로금의 지급 신청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의료지원조문 원문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부상 및 장애에 대한 진료 진단서 등과 진료비 납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진료한 금액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한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료비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의료지원조문 원문
    공자가 그 부상 및 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 영수증과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 지급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 금액을 결정한 확정일로부터 1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교육지원조문 원문
    ① 영 제7조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과 학습보조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취업지원조문 원문
    호조무사 과정⑥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기관에 자비로 수강료를 납부하고 해당 과정의 학습진도율 70% 이상을 수강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신청서와 영수증, 수강증 등 학원등록서류, 수강완료 확인서, 본인명의 예금계좌 사본(기존에 지정된 예금계좌가 없거나 별도의 예금계좌로 지급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취업지원조문 원문
    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8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대상으로 추천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업교육훈련 대상 추천 요청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조문 원문
    ① 영 제7조제1항제8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기존에 지정된 예금계좌가 없거나 별도의 예금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번호의 부여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표8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 등조문 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 등조문 원문
    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별지 제15호 서식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 등조문 원문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별지 제15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시행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 등조문 원문
    받은 때에는 제2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제2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의 발급 및 제3항의 재발급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대한민국체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 등조문 원문
    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제2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의 발급 및 제3항의 재발급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조문 원문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상 변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지급방법조문 원문
    7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에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권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지급방법조문 원문
    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받는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의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조문 원문
    식종목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대회에 한하여 인정한다.⑤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1호 서식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2. 입상한 대회의 공식 메달, 상장, 또는 기록지3.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4. 그 밖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임을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생활지원금조문 원문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지 제22호 서식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2.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조문 원문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지 제23호 서식의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2.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 1부3.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4. 등록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5. 지급대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조문 원문
    회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한체육회의 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4호 서식의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2.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3. 「보험업법」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4.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조문 원문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유학을 중단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체육 관련 활동이 곤란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대상자의 교육이수 과정, 지급내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보상의 정지 절차조문 원문
    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의 정지를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보상 정지 결정통지서에 따라 해당자(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보상의 정지 해지 절차조문 원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 집행으로 인한 보상이 정지된 경우: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출소증명서 등 제출)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의 정지 해지가 결정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의 보상 정지 해지 결정통지서로 수급자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절차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자의 재지정 절차조문 원문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자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재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재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재지정 신청서를 접수하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자의 재지정 절차조문 원문
    ㆍ의결할 때에는 심의요건을 엄격하게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취소자의 재지정 결정(처분)을 하는 경우 별지 제30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재지정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