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7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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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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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