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7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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