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6조 (보상의 정지 해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에 해당하여 보상이 정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의 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위손상행위로 보상이 정지된 경우가. 보상의 정지 기간의 만료나. 보상의 정지 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해지 사유의 발생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 집행으로 인한 보상이 정지된 경우: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출소증명서 등 제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의 정지 해지가 결정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의 보상 정지 해지 결정통지서로 수급자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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