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6조 (보상의 정지 해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에 해당하여 보상이 정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의 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위손상행위로 보상이 정지된 경우가. 보상의 정지 기간의 만료나. 보상의 정지 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해지 사유의 발생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 집행으로 인한 보상이 정지된 경우: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출소증명서 등 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의 정지 해지가 결정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의 보상 정지 해지 결정통지서로 수급자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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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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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