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9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기록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상이 정지되거나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금 지급 대상자 대장 기록과 함께 관련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체육인 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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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원로 체육인 지원 금액 등제45조 · 보상의 정지 절차제46조 · 보상의 정지 해지 절차제47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절차제48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자의 재지정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9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기록물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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