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8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에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상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단, 영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받는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의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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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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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