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8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자의 재지정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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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자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재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재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자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재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재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재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신청서 및 관련자료 일체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3항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는 본인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자에 대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재지정 여부를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심의요건을 엄격하게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취소자의 재지정 결정(처분)을 하는 경우 별지 제30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재지정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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