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9조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은 영 제1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도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단, 제8항의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한정한다)에 따른 지원이나 영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한체육회의 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4호 서식의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2.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3. 「보험업법」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4. 제2호의 국외유학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외국어 성적표 1부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대상은 제3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 별표 11의 외국어 시험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단, 이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은 성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3호의 과정을 위해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체육관련 역량 강화 등 체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1. 국제경기대회 입상실적2. 체육관련 경력 및 기여도3. 국외유학 이후 활동계획 및 활동가능성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 과정: 2~4년2. 대학원 과정: 2년3.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 1년 이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체재비는 월 단위로 계산하며, 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 수대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계산하지 않는다.1. 입학금 및 등록금2. 항공료 및 체재비(「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의 최저금액에 따른다)3. 의료보험료(예산 범위에 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일정 또는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체재비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2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당초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목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유학대상국2. 유학교육기관(연수기관, 훈련기관 등 포함)3. 연구분야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직전 학기 이수 후 다음 학기의 교육지원금을 신청할 때 또는 국외유학 전 과정 이수 후 30일 이내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매 학기 이수 후가. 이수 학기 등록(입학)금 영수증, 성적증명서 사본 또는 단기 교육ㆍ연구 보고서 1부나.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1부2. 국외유학 과정 종료 후가. 이수 학기 등록(입학)금 영수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나.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다. 유학결과보고서 또는 학위논문 사본 1부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다.1. 제1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것2.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B0(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일 것3. 국외유학 전 과정 이수 및 귀국 후에 제6항 각 호의 지원기간 이상 체육 관련 분야에서 활동할 것.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을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유예할 수 있는 경우: 귀국 후 국내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또는 대학(원)의 해당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자비로 계속하여 유학 중인 경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유학을 중단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체육 관련 활동이 곤란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대상자의 교육이수 과정, 지급내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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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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