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3조 (사망위로금의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예금통장 사본 1부(기존에 지정된 예금계좌가 없거나 별도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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