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8조 (취업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제5호,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이하 이 조에서 ‘취업지원대상자’라고 한다)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월 4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에 정보화, 어학 등에 관한 수강을 통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연간 25만원 이내에서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취업지원대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료 또는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월 말일에 제1항 따른 장려금 4만원을 해당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훈련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료 또는 중단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자가 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동일과정ㆍ동일과목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이 지급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7급 또는 9급 공무원(기능군무원을 포함한다) 시험, 교원임용시험 대비 교육과정2. 어학능력 과정(토익, 토플, HSK, JLPT등)3. 한국어능력검정, 한국사능력검정, 간호조무사 과정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기관에 자비로 수강료를 납부하고 해당 과정의 학습진도율 70% 이상을 수강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신청서와 영수증, 수강증 등 학원등록서류, 수강완료 확인서, 본인명의 예금계좌 사본(기존에 지정된 예금계좌가 없거나 별도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자의 지원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최초 신청한 때로부터 3년간 월단위로 지급하되, 신청 후 수강중단(미등록, 학습진도율 미달을 포함한다)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원기간에 산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7조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8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대상으로 추천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업교육훈련 대상 추천 요청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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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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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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