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8조 (취업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제5호,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이하 이 조에서 ‘취업지원대상자’라고 한다)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월 4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에 정보화, 어학 등에 관한 수강을 통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연간 25만원 이내에서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취업지원대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료 또는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월 말일에 제1항 따른 장려금 4만원을 해당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훈련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료 또는 중단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지급한다.
④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자가 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동일과정ㆍ동일과목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장려금이 지급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7급 또는 9급 공무원(기능군무원을 포함한다) 시험, 교원임용시험 대비 교육과정2. 어학능력 과정(토익, 토플, HSK, JLPT등)3. 한국어능력검정, 한국사능력검정, 간호조무사 과정
⑥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기관에 자비로 수강료를 납부하고 해당 과정의 학습진도율 70% 이상을 수강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신청서와 영수증, 수강증 등 학원등록서류, 수강완료 확인서, 본인명의 예금계좌 사본(기존에 지정된 예금계좌가 없거나 별도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자의 지원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최초 신청한 때로부터 3년간 월단위로 지급하되, 신청 후 수강중단(미등록, 학습진도율 미달을 포함한다)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원기간에 산입한다.
⑧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7조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8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대상으로 추천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업교육훈련 대상 추천 요청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체육인 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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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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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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