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9조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2항제1호의 "입상한 국가대표선수"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올림픽대회의 경우: 1위부터 6위까지2. 영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대회의 경우: 1위부터 3위까지3.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의 경우: 1위부터 3위까지
②영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란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가 주관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말한다.
③지급대상자 선정 시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는 실제 출전국의 수가 다음 각 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단, 지역예선을 거치거나 기준 기록에 따라 참가하는 종목은 예외로 한다.1. 단체경기(개인경기 단체전 포함)의 경우: 15개국2. 개인경기(세부종목 및 체급별 기준)의 경우: 10개국
④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9에서 정한 종목으로 한다. 단, 별표9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이 영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대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⑤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1호 서식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2. 입상한 대회의 공식 메달, 상장, 또는 기록지3.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4. 그 밖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체육인 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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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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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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